제 1조(목적)
- 1. MBC아카데미 윤리강령 시행기준(이하 ‘시행기준’)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준수 의무)
- 1. 전 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한다.
- 2. 회사는 협력업체, 외부업체 등과의 계약서에 “기업윤리에 근거한 거래상의 상호책임을 진다”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.
제 3조(원가절감 의식 강화)
- 1.회사업무수행 시 관련 부서 상호간에 긴밀한 업무협조로 업무효율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, 업무수행자는 원가절감 의식에 적극 노력한다.
제 4조(내부 근무 규정 준수)
- 1. 시간 외 근무 및 출장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발생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.
- 2. 회사 업무 수행 시 근무를 준수하고, 사고 발생시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 후 조치 해결 하도록 한다.
- 3.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,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.
제 5조(비용정산 투명성 확보)
- 1. 업무수행 중 발생한 비용의 처리는 사실에 근거한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투명하게 보고하며, 고의적 또는 불필요한 정산을 하지 않는다.
- 2. 공용자금 및 직무수행 상 회사로부터 받은 현장 운용자금은 품의원안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한 후 즉시 정산하며, 개인적 용도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.
제 6조(협찬품 관리)
- 1. 직무수행 중 협찬업체에 사실과 다르게 과대 포장하거나 허위로 이야기하여 과대협찬, 금품수수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2.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제공받은 협찬물품 등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, 사용 후에는 반드시 협찬처에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 시킨다.
제 7조(특혜 금지)
- 1. 직무수행 중 지연, 혈연,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.
제 8조(보안 준수 및 중요 자료관리)
- 1. 직무수행 중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
제 9조(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)
- 1.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.
- 2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상담하여야 한다.
- 3.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
제 10조(운영기준)
- 1. 회사는 윤리강령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단, 위원회 구성은 노사협의회로 한다.
- 2.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 없이 윤리위원회에 윤리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. 단, 신고내용은 피신고인의 명예훼손 등을 고려, 구체적이어야 한다.
- 3. 회사는 년 1회 이상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.
- 4.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준수 직원에게는 포상을, 위반한 직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 및 절차는 상벌규정을 준용한다.
제 11조(상설위원)
- 1. 노사 양측은 건전한 직장문화 육성 및 회사발전을 위해 윤리강령 의무를 준수하는데 함께 노력하며, 노사를 대표하는 상설위원을 각각 1인씩 둔다.
제 12조(부칙)
- 1.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